농지법 위반 공직자 6명·법인 1곳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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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공직자 6명·법인 1곳 수사 의뢰

충남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특정감사 결과 발표…총 2만 8350명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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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전경

충남도가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직자 6명과 법인 1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충남도는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15개 개발사업 지 부동산에 대한 투기 의혹 특정감사를 벌여 법 위반이 의심되는 공직자 6명과 1개 법인을 수사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공무원(소방 포함) 6571명, 15개 시·군 공무원 2만 650명, 충남개발공사 104명, 개발 업무부서 및 충남개발공사 직원 가족 1025명 등 2만 835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도내 92개 개발사업 중 총사업비 기준 상위 15개 사업지의 토지 소유 현황을 살폈으며 토지대장 자료와 취득세 과세 자료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해 25명의 의심 자를 선별했다.

도는 이들을 대상으로 업무상 취득한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개발사업계획의 대외 공표일, 부동산 취득일, 취득 당시 근무 부서 및 담당 업무 등을 조사했다.

또 부동산 등기와 취득 경위, 농지 이용 현황, 농자재 구입 증빙 등을 확인하는 심층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도는 공개 입찰, 증여·상속, 특이 없음으로 확인된 21명을 제외했다.

농지법 위반 의심자 2명,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농업회사법인과 이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2명 등 공직자 4명, 농업회사법인 1개소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내부 정보를 이용, 부동산을 사들인 부패방지법 위반은 없었으나 농지 취득 과정에서 2명이 농업경영계획서 등 농지취득자격증명서에 허위정보를 기재해 농지법 위반이 의심된다.

또 농업법인은 농지 25필지, 대지와 임야 102필지 등 127필지를 사고파는 수법으로 차액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고 공직자 2명이 이 법인과 정보를 공유, 부동산을 취득해 법 위반이 의심된다. 

충남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제보가 있으면 철저히 조사하고 무관용 일벌백계로 대응, 공직사회에 부동산 투기 의지가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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