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과적차량 버젓이 운행 ‘사고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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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과적차량 버젓이 운행 ‘사고위험’

대전건설본부, 위반차량 156대 적발...7,772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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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건설관리본부와 유관기관이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다.

대전지역에 과적차량이 버젓이 운행되고 있어 대형사고 및 도로파손의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최근 과적차량 단속에 위반차량 156대를 적발, 7,77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런 가운데 대전시가 도로시설물 파손 및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과적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시는 16일부터 30일까지를 ‘과적차량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국토관리청, 경찰서와 합동으로 본격적인 예방홍보 및 합동단속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과적차량이 도로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은 축 하중이 11톤일 경우 승용차 11만대 통행량과 같으며 축 하중이 15톤에 달하면 승용차 39만대 통행량과 같다. 

특히 이들 과적차량들은 매년 1만 건 이상의 도로를 파손시킴으로서 연간 420억 원의 도로유지관리비용이 소모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야기한다.
게다가 과적차량은 작은 사고에도 폭발, 화재 등으로 인해 일반 차량사고 대비 치사율이 약 2배 가량 높아 인명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번 홍보기간 중 대형 건설공사현장, 건설기계대여업체, 화물운송협회를 방문, 운송관계자들에게 화물적재 사전관리 의무를 준수하도록 계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과적차량의 주요 단속지점 우회 및 차축 조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간대 별로 단속지점을 수시로 바꿔 실시할 계획이어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단속 대상은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축 하중 10톤을 비롯해 총중량 40톤, 너비 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초과 운행하는 차량 등이다.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적재량 측정 방해 금지 등을 위반한 운전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송선빈 단속팀장은 "과적 차량은 단속도 중요하지만 운전자 및 운송관계자 스스로 준법 운행을 해야 한다”며 운송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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