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재활용품 불리배출 위반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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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소리

부산 재활용품 불리배출 위반 ‘여전’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표시 위반·재활용품 혼합배출 등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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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에서 종량제봉투에 재활용품과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 배출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부산지역에서 종량제봉투에 재활용품과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 배출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아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실제로 부산시 단속 결과 생활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쓰레기와 함께 배출한 경우가, 상가 등 사업장 등에서 재활용품을 분류하지 않고 혼합 배출한 경우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가 6월을 ‘폐기물 광역처리시설 합동단속의 달’로 정하고 광역처리시설(소각, 매립, 연료화 시설) 반입폐기물 운반 차량에 대한 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시는 광역처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시민들의 분리배출 의식을 높여 재활용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고자 단속에 나서며 주민 감시원 등 70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단속에 나선다.

중점단속 대상은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품·음식물 쓰레기 등 분리수거 이행 여부를 비롯해 종량제봉투 미사용, 사업장 생활폐기물 배출자표시제 준수 여부·재활용품 혼합배출 등이다. 

시는 단속 결과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폐기물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과태료, 시정명령 또는 위반차량 폐기물 반입정지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는 방침 이다.

가정에서는 재활용품이나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해야 하고 1일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쓰레기봉투에 배출 자 명과 전화번호를 표시해 배출해야 한다. 

이와 함게 폐기물 수집 운반자는 전용 봉투의 배출 자 표시 여부,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등 혼합배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수거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폐기물 반입 차량에 대한 단속은 매년 두 차례 시행하고 상시 단속과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등을 통해 광역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 적법한 폐기물 처리에 앞장설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쓰레기는 활용 방법에 따라 진짜 쓰레기가 될 수도, 자원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쓰레기 배출 시 분리 배출과 종량제봉투 사용 등 기본 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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