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안가 텃밭 등에서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해경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1일(화) 아편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상비약 대용 목적으로 텃밭에 밀 경작한 A씨(70, 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마을 해안을 중심으로 텃밭, 정원 등에 마약 원료인 양귀비 몰래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텃밭에서 발견된 양귀비 257주를 모두 압수했다.
해경 조사결과 의료시설이 낙후된 도서주민들은 관절통을 비롯해 신경통, 통증 해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양귀비 밀 경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부산해경 관계자는 "양귀비 50주 미만 재배는 형사입건하지 않고 압수와 계도 중”이라며 "최근 양귀비 105주를 적발했고 7월 말까지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허가 없이 재배, 매수, 사용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