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거래 등 천안·아산 부동산 교란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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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거래 등 천안·아산 부동산 교란 ‘성행‘

규제지역 등서 아파트 거래가격 과열 틈새 이용한 불법 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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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 등에서 아파트 거래 가격과 관련한 각종 불법이 성행, 부작용이 우려된다.

충남 천안·아산 등에서 아파트 거래 가격과 관련한 각종 불법이 성행,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합동 단속반을 편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착수,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단속은 천안·아산 및 규제지역 등에서 아파트 거래가격 과열 틈새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이뤄진다. 

단속 내용은 아파트를 고가에 계약, 실거래를 신고한 후 계약을 해제하는 교란 행위와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격 다운 또는 거짓 신고 등이다.

또 무자격자 중개행위, 거짓 개발정보 유포해 임야를 지분으로 거래하는 업자, 단순 부동산컨설팅 사업자임에도 부동산을 중개하는 무등록자 불법 중개 등도 단속한다.

도는 아파트 가격 시세 조장을 위해 고가 실거래가 신고 후 계약을 취소, 아파트 가격 거품과 시장 불안을 조장하는 행위는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불법 증여 의심 거래, 양도세 탈루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격 축소신고, 분양권 전매 등의 중대 사안은 행정처분 후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한다.

아울러 도는 읍면지역 토지를 중심으로 지인 등 무자격자가 중개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무자격자 중개행위에 대해서도 적발 시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는 대다수 서민과 청년, 무주택자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좌절감을 안기는 중대한 범죄”라며 위법사항 신고 등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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