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중이던 선박 좌주 '인명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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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중이던 선박 좌주 '인명피해 없어'

보령해경, 구조대·민간구조선 동원...승선원 및 A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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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장항 항 인근 해상에 어선이 좌주돼 40도 정도 기울어져 있다. (사진=보령해경)

이동 중이던 선박이 좌주 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보령해양경찰서는 지난 29일 밤 9시30분경 충남 서천 장항 항 인근 해상에 어선이 좌주 됐다는 신고를 받고 구조대 및 민간구조선을 급파, A호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이날 장항 항 남서쪽 갯벌에 좌주 됐다며 선장 B씨(남, 60대)가 군산 VTS를 경유, 구조를 요청해 장항·해망파출소와 구조대원을 급파했다. 

13분여 만에 도착한 장항파출소 구조정이 확인한 결과 A호는 저 수심(약 2미터 내외)에서 40도 정도 기울어 있었으며 승선원 5명은 갑판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다.
먼저 승선원 5명은 수심이 낮아 구조정 접근이 어려워 저 수심에서 운항이 가능한 민간구조선 도움으로 선원들을 옮겨 태워 육상으로 이동해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또한 선박이 기울어져 해양오염발생이 우려됐으나 다행히 연료밸브가 잠겨 있어 해양오염은 없었다. 특히 방제정을 현장으로 이동시켜 추가 발생할 수 오염에 대비했다.
아울러 사고 선박은 물이 차오르는 밀물에 맞춰 오늘 오전 10시30분경 민간구조선의 도움으로 안전지대(갯벌)로 이동해 크레인 등 중장비로 복원돼 배수 작업이 펼쳐졌다.

해경은 또 이날 새벽부터 연도, 외연도 등에서 조업선·낚시어선이 기관고장으로 표류, 민간구조선이 출동해 2차사고 예방 안전관리 및 예인 등을 통해 23명을 구조했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신속한 대응을 통해 인명·해양오염을 막을 수 있었다”며 "좌주, 좌초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운항 자는 각별히 주변을 유의해 항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비점검을 철저히 해야 기관고장 등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좌주선박 복원 및 인명구조에 도움을 준 민간구조선 선장에 감사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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