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 밀 경작 도서주민 2명 해경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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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 밀 경작 도서주민 2명 해경에 ‘덜미’

완도해경, A씨 등 2명 텃밭에 41주 밀 경작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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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도서지역에서 밀 경작된 양귀비를 조사하고 있다.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혐의를 받는 도서주민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완도해양경찰서는 전남 장흥군 회진면 일원에서 아편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상비약 대용 목적으로 텃밭에 밀 경작한 A씨(34년생)와 B씨(58년생)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회진파출소는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범죄 단속’에 맞춰 비닐하우스·텃밭·정원 등을 중심으로 단속해 불법 재배한 2명을 적발, 양귀비 41주를 압수했다.

양귀비는 의료시설이 낙후된 도서지역 주민들이 관절통, 신경통, 통증 해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민간요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 적발된 주민들 또한 약성이 좋다는 이유로 텃밭에 남 몰래 기른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은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검찰청 예규에 의해 양귀비 50주 미만 재배는 형사입건 하지 않고 압수와 계도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완도해경 관계자는 "7월 말까지 집중단속을 할 예정”이라며 "양귀비의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 시에는 인근 해양경찰서와 파출소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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