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예인선 운항한 50대 선장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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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소리

술 먹고 예인선 운항한 50대 선장 ‘덜미’

동해해경, A씨 혈중알코올농도 0.068% 상태로 예인선 운항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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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예인선 선장을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

술을 먹고 예인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는 5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23일(일) 오후 7시50분경 강원 울릉도 사동항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예인선을 운항한 A씨(남, 50대)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해양경찰청 수사국 출범 1호 기획수사로 진행 중인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에 의해 해상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선박의 검문검색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사동 항으로 입항하는 예인선 B호(166톤) 선장 A씨에 대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68%로 확인돼 현장에서 적발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인명피해 및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5톤 이상 선박은 음주정도에 따라 0.03%이상~0.08% 미만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0.08% 이상~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세분화됐다.

이와 함께 음주측정 거부가 2회 이상이거나 첫 음주 운항이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인명피해 사고를 낸 경우 해기사 면허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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