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안 불법어업 기승 ‘어장 황폐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령해안 불법어업 기승 ‘어장 황폐화’

잠수장비 이용 해삼·조개류 등 해산물 불법 포획 성행

45096_1621413271.jpg
잠수 장비 등을 이용, 불법 포획한 해산물

충남 보령 해안에서 잠수 장비를 이용한 불법 어업이 기승을 부려 어장 황폐화가 우려된다.


실제로 보령해양경찰서는 서천 앞바다에서 해삼과 조개 233kg을 불법 포획한 어선 A호 선장 등 일당 3명을 적발,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불법어선 A호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비인 항 인근에서 허가 받지 않은 잠수장비를 이용, 물속에 들어가 해삼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당시 갑판에는 해삼 230kg, 조개류 3kg이 실려 있었고 불법 어획물은 현장에서 전량 방류됐다. 선장 B씨(남, 60대)는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올 들어 현재까지 잠수기 불법조업 혐의로 보령해경에 단속된 사례는 모두 3건이다. 잠수기 어업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해삼 단가가 올라 불법 어업이 증가, 해경은 이를 막기 위해 군 감시시설, 어업정보통신국 등 협조를 받아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보령해경 관계자는 "무분별한 남획은 어족 자원 고갈의 지름길로 건전한 조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역할을 톡톡히 수행할 방침”이라며 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