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비상구에 물건 등을 적치하는 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 화재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전주 완산소방서는 그동안 건물 비상구는 위급상황 시 안전하게 지상으로 피난하기 위해 상시 개방해야 한다는 홍보를 지속해 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신고가 잇따라 사전예고 없이 소방특별조사 및 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소방서는 이번 단속을 통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를 철저히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점검 내용은 피난·방화시설 폐쇄 또는 훼손행위, 피난·방화시설 장애물적치, 방화 문·방화셔터 관리상태 등으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로 했다.
또 비상구에 관련한 불법행위 신고가 들어오거나 특별조사 결과 위반사항 발견 시 화재대피에 대한 골든타임을 저해하는 행위로 단호히 의법 조치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대형판매시설, 운수 및 숙박시설 등이며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 행위자는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광수 서장은 "비상구 등을 훼손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이웃과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라며 "화재예방관리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