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축산물 속인 학교급식 납품업체 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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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축산물 속인 학교급식 납품업체 4곳 ‘적발’

대전시 특사경, 유통기한 거짓 표시 및 냉동육을 냉장으로 속여 유통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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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기준이 냉장인 식육을 냉동으로 보관하다 대전시 특사경에 적발된 축산물

부정 축산물을 학교급식 재료로 납품한 혐의를 받는 업체들이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돼 처벌을 받게 됐다.


대전시 특사경은 학교급식 축산물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위반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업체의 위반 행위는 유통기한 거짓 표시, 기준 및 규격 위반, 무 표시 제품 보관, 냉동육 냉장 판매, 거래명세서 거짓 발급, 생산 및 작업 기록 서류 미작성이다.
포장육 유통기한 설정 시 원료 육 유통기한을 초과해서는 안 되나 A업체는 원료 육 유통기한 보다 4일을 초과해 표시한 제품을 인터넷으로 유통·판매하다 적발됐다.

B업체는 냉장 식육을 냉동으로 보관하다 축산물 기준 및 규격 위반으로 적발됐으며 식육 종류, 부위 명, 제조일자 등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을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C업체는 냉동육을 냉장육인 것처럼 속이고 납품 서에도 냉장육으로 거짓 표시해 학교 식재료로 납품했고 D업체는 생산 및 작업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와 관련 대전시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식재료를 부적합하게 유통한 업체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급식은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 안전한 식재료 공급이 중요하다”며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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