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상 통해 담배 밀수하려던 일당 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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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소리

공해상 통해 담배 밀수하려던 일당 4명 ‘검거’

군산해경·광주세관, 중국 담배 293상자 4억 상당 밀반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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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밀수법들이 바다에 투척된 중국산 담배를 수거하고 있다. (사진=군산해경)

해상을 통해 담배를 밀수하려 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해경 및 세관 등에 붙잡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광주세관 및 군과 합동으로 4억 상당의 중국산 담배 293상자(1만4650보루)를 공해상에서 인계받아 신시 항을 통해 들여오려 한 일당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해경 등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외국적 선박이 밀수품을 공해상에 투척하면 이를 국내 선박이 수거해 국내 인적이 드믄 항·포구로 밀반입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일 이용, 밀수한 혐의다.

해경과 광주세관, 군산대대는 어청도 남서쪽 공해상에서 ‘던지기 수법’으로 해상에 투하된 담배를 적재하던 어선을 발견하고 돌발 상황에 대비해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추적에 들어갔다.

이후 신시 항으로 입항한 어선으로부터 준비해둔 트럭에 중국산 담배를 옮겨 싣고 이동하던 일당 4명을 검거했고 미처 수거하지 못한 중국산 담배 344상자(1만7,200보루)를 수거했다.

해경과 세관 관계자는 "실시간 정보 교류와 비상 연락체계 유지를 통해 현재와 같이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유지하고 해상을 통한 밀수 등 범죄행위를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밀수품 유통 조직까지 추적해 국제성 범죄의 뿌리를 뽑을 것"이라며 ”경비함정을 공해상에 배치, 밀수 의심 선박에 대한 경계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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