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운항 금지 위반 출항한 어선 해경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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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운항 금지 위반 출항한 어선 해경에 ‘덜미’

보령해경, A호 조업 차 출항 방파제 정박 중이던 준설선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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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운항이 금지된 야간에 출항한 어선을 적발하고 있다. (사진=보령해경)

야간 운항이 금지된 어선이 조업을 위해 출항한 혐의로 해경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보령해양경찰서는 20일(화) 밤 2시40분경 충남 보령시 대천 항 방파제 인근 해상을 야간 항해한 혐의로 어선 1척을 검거,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A호(승선원 3명)가 조업 차 출항중 방파제 인근에 정박해 있던 준설선(340톤, 승선원 0명)과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A호 선체 일부가 파손됐으나 인명피해는 없었고 선장이 자력 항해해 대천 항에 입항하며 어선안전조업국을 경유, 충돌 사실을 신고했다.

해경은 현장에 도착해 어선 A호 선장을 상대로 음주측정 등 충돌경위에 대해 확인하던 중 A호가 야간 항해가 금지된 선박임을 확인하고 적발했다.

현행 선박안전 법은 선박검사증서 등에 기재된 항해와 관련된 조건을 위반해 선박을 항해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A호는 선박검사 증서 상 야간(일몰 30분 후부터 일출 30분 전까지)항해가 금지된 어선이나 야간 조업 차 출항하다 정박 중인 준설선과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원배 과장은 "야간항해 금지는 선박 안전과 직결돼 법으로 규정했다”면서 "선장들은 경각심을 갖고 안전한 바다를 위해 법을 준수해 달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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