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안 단속 비웃는 음주운항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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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소리

군산해안 단속 비웃는 음주운항 ‘여전’

음주운항 선박 11척...어선 5척·수상레저기구 4척·낚시어선 2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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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출항에 앞서 어선 관계자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
해경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음주운항이 여전히 성행, 철저한 단속이 시급하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전북 군산에서 적발된 음주운항 선박은 11척(2018년 3척, 2019년 4척, 2020년 4척)으로 어선 5척, 수상레저기구 4척, 낚시어선 2척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군산해양경찰서가 어선과 수상레저기구 등 출·입항 선박이 늘어날 것에 대비, 오는 24일 음주운항 합동 단속에 나설 계획이어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단속은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9일부터 23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4일 음주운항 일제 단속을 실시,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수치가 높지는 않지만 매년 꾸준히 음주운항 선박이 적발되고 있어 해경은 다중이용선박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단속을 펼쳐 음주운항 위험성을 각인시키고 경각심을 높인다.

해경은 파출소와 경비함정, 상황실,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해·육상 간 실시간 정보 교환을 통해 의심 선박이 발견될 경우 즉시 검문검색을 진행해 입체적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장근 과장은 ″음주운항 처벌규정이 강화됐음에도 매년 음주사례가 적발되고 있다"면서 ”매월 정기적인 일제단속을 통해 해양 안전 저해행위를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항으로 적발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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