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가정폭력 112신고 4.3%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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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가정폭력 112신고 4.3% ‘늘어’

대구경찰, 긴급임시조치 37.5%·임시조치 신청 64.1%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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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에서 가정폭력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실제로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1월부터 3월까지 대구지역 가정폭력 112신고는 2,64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8건(4.3%)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24건에 그쳤던 긴급임시조치는 33건으로 37.5% 증가했고 39건에 그쳤던 임시조치는 64건으로 64.1%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구청은 가정폭력 신고 시부터 적극 개입, 가·피해자 분리 등 응급조치·임시조치 및 가해자 현행범 체포 등 엄정 대응하고 있으나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긴급임시조치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경찰관이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가해자를 격리 및 접근 금지하는 제도다. 
 
경찰은 가정폭력 현장에서 피해 정도와 재범 가능성 등을 평가한 뒤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긴급임시조치를 하거나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있다.

가정폭력 법은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위반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갔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됐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 피해자는 여성 긴급전화 1366으로부터 임시보호시설인 긴급피난처 이용, 상담소·보호시설 연계, 의료·법률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대구청 관계자는 "가정폭력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적극 개입, 가해자를 구속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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