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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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역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성행’

보령해경, 지난해 마약류 재배 57건 적발·양귀비 2,182주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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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역에서 양귀비 등이 불법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단속이 시급하다.

도서지역에서 양귀비 등이 불법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철저한 단속이 촉구된다.


실제로 해경은 지난해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한 단속을 통해 마약류 재배 등 57건을 적발, 양귀비 2,182주를 압수해 폐기 처분했다.

이런 가운데 충남 보령해양경찰서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인 오는 7월말까지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매년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이고 있으나 불법행위는 끊이지 않고 발생, 해경은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범지역 순찰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차량이나 사람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 대해 무인기(드론)를 활용해 단속활동을 펼쳐 효과를 배가할 방침이다.

양귀비는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식물로 알려져 의료시설이 낙후된 도서 주민들이 관절통, 신경통, 통증해소 등 민간요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아편으로 추출돼 마약으로도 악용될 수 있어 재배가 금지돼 있다. 김영언 과장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보령해양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양귀비와 대마를 불법 취급하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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