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암컷 불법 포획한 일당 검거...1명 구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게암컷 불법 포획한 일당 검거...1명 구속

A씨 등 7명 대게암컷 2만1,300마리·체장이하 대게 1,444마리 불법 포획 혐의

44206_1617072353.jpg
포항해양경찰서 전경

대게 암컷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해경에 붙잡혀 1명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대게암컷 2만1,300마리, 체장이하 대게 1,444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조직원 7명을 검거, 총책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조직의 포획총책 A씨(48세)는 포항 일대에 소문이 무성할 정도로 대범하게 오랜 기간 동안 대게를 불법 포획,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A씨는 대포 폰을 이용, 조직원들과 연락을 취하는 수법으로 수사기관의 단속을 교묘히 피해 범행을 저질러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게 암컷과의 전쟁을 선포한 포항해경은 끈질긴 잠복 수사를 끝에 A씨를 포함한 조직원들의 범죄 현장을 급습해 A씨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해경은 디지털포렌식 등의 과학수사를 통해 이들의 추가 범행 단서를 확보, 자백을 받아냈고 A씨에게 대게암컷 불법 포획 및 대포 폰 이용 혐의를 적용, 구속했다.

또한 나머지 6인은 불구속 송치했다. 대게 암컷은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를 위해 복부 외부에 포란(抱卵)한 특정어종으로 연중 포획, 채취가 금지된 어종이다.
이와 함께 소지, 유통, 가공, 보관 또는 판매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타인 명의로 이동통신단말 장치를 개통,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