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기 어류 불법 포획 성행 '단속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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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기 어류 불법 포획 성행 '단속 시급'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체장 위반 등 수산자원 고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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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단속 요원들이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산란기 어류 불법 포획이 성행, 수산자원 고갈이 우려돼 철저한 단속이 촉구됐다. 


이런 가운데 충청북도가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하천, 댐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나설 계획이어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단속은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시군이 참여하는 합동 단속으로 대상은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 포획 금지기간 및 체장 위반 등이다.

또 유해어법 사용, 유어질서 위반 등도 단속한다. 도는 적발된 불법어업자는 불법어획물·어구를 몰수하고 고발 조치하는 등 규정에 따라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안호 축수산과장은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해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27건의 불법어업행위가 적돼 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유형은 유어질서위반(10건), 무허가어업(7건), 유해어어법(6건), 금지기간 및 체장 위반(4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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