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게·해삼 등 불법 채취한 비어업인 16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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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게·해삼 등 불법 채취한 비어업인 16명 ‘검거’

속초해경, A씨 등 16명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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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비어업인들이 불법 채취한 수산물을 압수, 정리하고 있다. (사진=속초해경)

작살 등을 이용, 불법 어업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비어업인들이 해경에 붙잡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강원 속초해양경찰서는 작살 등 도구를 이용해 멍게·해삼·문어 등을 불법 채취한 혐의로 16명을 검거,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10건은 비어업인이 수중레저 활동 중 작살 등 도구를 이용, 멍게·해삼·문어 등을 채취했고 6건은 문어 등 체중미달 수산물을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전년 동기간 보다 12건이 늘어난 수치다. 최근 양양~속초~고성 일대 주말 스킨스쿠버 레저 활동 자가 증가, 형사기동정과 파출소는 수산물 불법 포획 등을 단속하고 있다.

한편 13일~14일 주말에는 A씨(남, 51세, 경기도 시흥시 거주)등 5명이 문어 4마리, 해삼 55마리, 멍게 333마리, 소라 5마리를 불법 포획,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 

이석준 수사과장은 “증가하고 있는 비어업인의 불법 행위는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수산자원의 무분별한 채취로 어업인과의 마찰로 이어지고 있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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