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컷 대게 불법 보관·유통한 일당 3명 ‘검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암컷 대게 불법 보관·유통한 일당 3명 ‘검거’

포항해경, 주택가 수조 설치 암컷 대게 1만1,200여 마리 보관한 혐의

43851_1615527687.jpg
유통이 금지된 암컷 대게 1만1,200여 마리를 주택가에 보관한 3명이 해경에 체포됐다. (사진=포항해경)

유통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해경에 붙잡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11일 밤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천리 주택가에 암컷 대게 1만1,200여 마리를 판매 목적으로 몰래 들여온 일당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대게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 대게 불법포획 및 유통이 증가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야간 잠복근무 추적 끝에 체포했다.

예전까지는 외진 곳에서 수족관을 설치, 불법 유통을 해왔지만 이들의 범죄는 대담하게도 일반 주택가에 수조를 설치해 암컷 대게를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택배를 이용, 전국에 유통,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 포획한 암컷 대게 1만1,200여 마리는 살아있는 상태로 자연회복을 위해 해상에 전량 방류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암컷 대게를 공급한 포획어선 등 포획총책을 집중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 어업이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강화해 대게 불법포획 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어업인 스스로가 수산자원 보호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