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번호판 식별 불분명한 자동차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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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번호판 식별 불분명한 자동차 ‘급증’

울산시, 수시 단속...위반 시 과태료 50만원·고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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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등록 번호판 식별이 불분명한 자동차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울산지역에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자동차가 거리를 활보, 철저한 단속이 촉구된다.


특히 자동차 개성표현을 위해 하얀색 번호판 가장자리에 직사각형 스티커 등을 붙이는 유럽형 번호판 스티커 부착 등으로 번호판이 가려져 신고 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울산시가 등록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식별이 불분명한 공사현장 자동차, 개성 표현으로 인해 확인이 어려운 승용차에 대한 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울산관내 번호판 관련 과태료는 2019년 240건, 4,370만 원에서 2020년 221건, 6,605만 원으로 전년 대비 51% 가량 증가했다. 금년 3월 현재 42건, 1,5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해서도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된다.

번호판은 숫자뿐만 아니라 바탕 여백까지 포함돼 무심코 붙인 번호판 스티커 등도 과태료가 부과되고 화물차 안전판이나 발판으로 인해 번호판 일부가 가려진 경우도 과태료 대상이다.

또한 번호판이 오염돼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은 일체 가리거나 훼손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유념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자동차 소유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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