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달라져야 하는 집회 시위 문화“자율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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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달라져야 하는 집회 시위 문화“자율과 책임”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즉, 우리 국민 모두는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서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경장 김영경
그래서인지 지난 해 까지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는다는 명분으로 자신들의 주장이나 목적 등을 관철시키기 위해 도로를 점거, 행진하며 교통 혼잡을 유발시켰고, 스피커 볼륨을 높인 소음공해, 인도를 점거하여 일반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타인의 입장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행태의 시위자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이에 경찰은 수많은 경찰을 동원할 수 밖에 없었고, 차벽과 살수차를 배치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충돌하는 등 소모적인 논쟁만 계속 해 왔던 것이다.
 
하지만 작년 촛불집회 등 대규모 집회에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 왔고, 경찰에서도 경찰력 개입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주최 측에 자율을 최대한 보장을 하게 되면서, 상생의 집회 시위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집회 개최자의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성숙한 집회 시위문화가 우리 사회에 빨리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시민의소리신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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