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피해자 권익 보호와 국민중심 수사, 무료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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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피해자 권익 보호와 국민중심 수사, 무료법률상담

 
▲인천 중부경찰서 지능팀 순경 박미선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지인을 고소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은 A씨, 하지만 민사사안이니 법원에서 민사소송절차를 밟으라는 말을 들었다. 피해를 입어 경찰서를 찾아왔는데 별다른 도움도 받지 못하고 돌아가야 하다니... 화가 나고 억울한 생각만 들 뿐이었다.
 
돈을 갚지 않는 이유가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전혀 없이 상대방을 속여서 돈을 가로챈 거라면 고의성의 인정되어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갚지 못하는 경우나 단순채무불이행은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고, 민사적 구제수단을 통해 피해회복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처럼 많은 민원인들이 민사사건을 들고 경찰서를 찾았다가 A씨처럼 실망스럽게 발걸음을 돌리는 일이 다반사이다. 그렇다면 경찰이 형사뿐 아니라 민사 민원도 상담해주고, 법률지식이 부족한 민원인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 끝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수사민원 상담센터이다.
 
수사민원 상담센터는 민형사상 법률지식을 갖춘 전문수사경찰과 변호사가 합동으로 근무하면서 방문 민원인에 대해 고소고발 등 수사민원에 대한 1차적 상담을 실시하고, 상담결과에 따라 형사사건은 해당 수사팀에 인계하고, 민사사안은 무료 변호사 법률상담을 통해 분쟁 해결에 적합한 민사절차와 기관을 안내한다.
 
인천에서는 지난해부터 인천중부경찰서를 포함해 7개 경찰서에서 수사민원 상담센터를 운영중이다. 운영 결과 민·형사 구제절차 전반에 걸친 자세한 상담을 통해 민원인들에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 해결방법을 알려줘 큰 호응을 얻었고, 경찰 역시 보이스피싱, 서민대상 사기 등 중요 민생치안에 집중, 신속한 범인검거를 통해 피해자 보호에 좀 더 기여할 수 있어 국민을 위한 더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아무쪼록 수사민원 상담센터가 비싼 수임료 걱정에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도 제대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회복에 기여하여, 피해자 인권보호와 국민중심 수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치안서비스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시민의소리신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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