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제6회『경찰청 인권영화제』출품작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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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제6회『경찰청 인권영화제』출품작 공모

인권이란, ‘사람이면 누구나 당연히 요구하고 누릴 수 있는 기본적 권리’로 보편성가 확장성을 그 특성으로 한다.
▼인천중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장 구자철
대한민국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인권을 명시하고 있다.
 
과거에는 경찰이 범죄예방 및 수사 등 ‘범죄척결자’로서의 역할로만 인식되었으나, 현재는 존중·보호를 넘어 피해회복 등의 적극적 인권이념을 구현하는 ‘문제해결자’로서의 역할까지 수행하며 인권경찰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권이념 구현을 위한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인권경찰에 대한 인식은 아직 괴리감이 존재하는 듯하다.
 
경찰청에서는 국민과의 괴리감을 좁히고 국민의 인권 눈높이에 맞춰 시민과 경찰이 인권을 매개로 소통하는 ‘참여치안의 장’을 마련하고 ‘인권’을 더 가까이에서 실천하는 경찰로 발전하기 위해 제6회 경찰청 인권영화제 출품작을 오는 7월 14일까지 공모한다.
 
경찰청 인권영화제는 2012년 중앙 정부기관 최초로 시작되어, 5회에 걸쳐 누적 작품이 1403편에 이를 만큼 많은 관심과 호평을 받았다.
 
수상작에 대하여는 6개 부문의 시상 및 상금도 마련되어 있으며, 출품 대상은 20분 이내 분량의 단편영화로 제작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
 
영화제에 대한 문의나 출품은 인천지방경찰청 또는 중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로 하면 된다.
 
이 번 경찰청 인권 영화제를 통해 인권에 대해 소통하고 인권의식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시민의소리신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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