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교통사고의 주범! 황색등 신호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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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교통사고의 주범! 황색등 신호위반


 
▲인천 서부경찰서 석남지구대 순경 고재영
경찰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고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과속이나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교통위반에 대해 대대적 단속을 펼치고 있다.

경찰관이 직접 순찰도중 교통위반 사실을 단속을 하는 경우 신호위반은 도로교통법 제5조에 의해 차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지만 일반적으로 승용차가 일반도로에서 신호위반을 할 경우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신호위반 중에 적색등 신호위반은 눈에 명백히 보이는 만큼 신호준수가 어렵지 않으나, 황색등 신호위반은 운전자들에게는 차를 정지하기에는 뒤차와 사고가 날 것 같고, 지나가기에는 신호위반이 될 것 같은 애매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 많은 운전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든다.
 
도로교통법상 정지선을 넘은 뒤 황색등으로 바뀐 경우에는 교차로를 신속하게 통과하도록 되어 있고, 정지선을 넘기 전에는 정지하여야 한다.
 
하지만 정지선을 넘기 전부터 황색등이 들어와 교차로를 빨리 통과하기 위해 속도를 높여 통과하는 운전자들이 대부분인데 이럴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높고, 신호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기 때문에 교차로에 진입할 때에는 항상 주의하고 서행하여 황색등이 켜질 것을 대비하면서 진행하다 황색등이 들어오는 순간 즉시 정지하여야 한다.
 
조금 애매하기도 하고 목적지까지 조금 더 빨리 도착하고 싶은 마음에 신호를 위반하여서는 안 되며, 단속카메라나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을 면하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무리하게 신호위반을 하며 주행하지 않음으로써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나 다른 차량들과의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순간의 사소한 개인적 욕심을 부리기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시민의소리신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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