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2차 범죄예방을 위한 피해자신변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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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2차 범죄예방을 위한 피해자신변보호제도

범죄에 한번 노출되었던 피해자는 ‘가해자가 나를 또 괴롭히지 않을까?’, ‘신고 했다고 보복하면 어쩌지?’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러한 생각이 피해자의 생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복성 2차 범죄가 발생하기도 한다.
▼삼산署 청문감사관실 순경 김미라
이러한 2차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에서는 여러 가지의 피해자 신변보호제도를 갖추고 있다.
 
첫째, 스마트워치 지급이다. 스마트워치는 겉모습은 손목시계와 유사하지만 이는 담당형사와 경찰112상황실이 핫라인을 구축하여 피해자의 위급 상황 시 신속 대응하기 위한 피해자의 실질적 신변보호 기기이다.
 
둘째, 피해자 임시숙소와 지역 보호기관의 입소이다.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주거지 등이 노출되었을 시 임시숙소와 보호기관에 입소하여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CCTV 설치, 순찰강화, 가해자경고조치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이 있다.
 
신청 방법은 본인 또는 사건담당 경찰관이 신청 가능하며, 서면 신청이 원칙이나 긴급 시 구두나 유선(전화)으로 신청하고 사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 후 담당기능에서는 신변보호심사를 거쳐 실행하게 된다.
 
이제는 피해자 혼자 두려움으로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여 다양한 신변보호제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서 2차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가 두려움에서 해방되었으면 한다.
 
                                                                   시민의소리신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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