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화재, 더 이상의 인명피해는 안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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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화재, 더 이상의 인명피해는 안돼~~~ !!!

겨울이 다가올 때마다 2010년 포항시 인덕동 소재 노인요양센터 화재사건이 떠오른다. 그해 지난 11월 12일(토) 새벽 04시 24분경 발생한 화재는 10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17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부천소방서장 김 경 호
그로부터 4년 후 발생한 2014년 5월 28일 새벽 0시 27분 장성군 삼계면 소재 노인요양병원 화재에서도 21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당하는 등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노인요양시설 화재 시 왜 인명피해가 컸을까? 두 사건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니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첫째, 두 사건 모두 화재가 야간에 발생해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 1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인력부족으로 화재신고‧초기진화‧인명대피 등이 지연됐다. 둘째, 입소자 대부분이 거동이 불가하여 자력대피가 어려운 상태였다. 셋째, 요양시설 벽과 천장이 합판, 샌드위치 패널 등 가연성물질을 사용해 화재와 연기의 확산이 빨랐다.
 
그렇다면 노인요양시설의 화재 시 인명피해를 막을 방법은 없을까?  노인요양시설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고 신속히 초기 대응을 한다면 충분히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예방이 가능하다. 우선 노인요양시설 관계자는 유사시 신속한 활동을 위한 체계적인 자체 매뉴얼을 작성‧정비하고 대피유도를 위한 직원배치 및 구체적 임무 분담을 시켜야 한다.
 
또한 종사자는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소방시설 사용법을 익히고 유사시 신속한 119 신고 및 재실자 대피유도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특히, 훈련은 주간 위주 훈련이 아닌 취약(야간)시간대 근무인원을 고려한 현실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환경 조성 부분은 출입구와 비상구의 잠금장치는 화재와 연동하여 자동개폐되는 장치를 사용하고 휠체어‧침상사용으로 수직보행이 어려운 노인을 위한 양방향 피난로와 피난기구(경사로, 수평구조대 등)를 설치하여야 하며 내부마감재는 방화상 지장이 없는 불연‧준불연재를 사용해야 한다.
 
부천소방서에서 자체 제작해 유튜브(http://youtu.be/7e-OMbcYA3A)에 게재한 거동 불편한 환자를 위한 긴급대피 요령 동영상을 많이 활용하고 관계자 및 종사자의 관심과 안전수칙 준수로 노인요양시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시민의소리신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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