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인권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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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인권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

인권이란 ‘사람이면 누구나 당연히 요구하고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로서 부와 권력, 인종이나 성별 또는 장애 여부 등 인간을 둘러싼 어떠한 조건과도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권리로서 대한민국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는 모든 국민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할 의무를 지니며, 국가기관인 경찰 역시 이러한 의무를 지고 있다. 특히 체포, 구속, 압수 등 업무 특성 상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처분 권한을 가진 경찰은 이러한 의무를 중요시 하고 반드시 지켜야 한다.
 
과거 인권의 개념이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하지 않으면 된다’는 소극적 개념이었다면 지금의 인권 개념은 인권존중은 기본이며 추가로 국민들은 범죄로부터의 보호,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보호, 적법절차 준수 등 경찰의 적극적인 보호활동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부합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 경우 인권침해라고 느낄 수 있다. 경찰은 국민의 요구에 상응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지속적으로 보여 왔고 그 만큼의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어 사소한 절차상 실수 또한 인권침해로 비쳐 질 수 있다.
▲인천삼산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장 문성훈
경찰은 과거 권위적인 모습을 벗어 던지고 국민들에게 다가서고 함께 소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경찰 인권 영화제’이다. 2012년부터 중앙부처 최초로 시작된 경찰인권영화제는 시민과 경찰관이 직접 인권을 주제로 제작한 단편영화 작품을 감상하고 토론하는 문화 행사이다. 인권영화를 경찰과 시민이 함께 제작하는 과정과 함께 어우러져 인권 영화를 감상하고 토론하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인권의 정의는 바뀌지 않겠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인권의 개념과 사회적 요구가치는 변해 간다. 경찰은 그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인권보호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에 부합하지 모습을 보여야 한다. 경찰이 인권보호를 기본가치로 여기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인권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인천삼산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장 문성훈
 
                                                                              시민의소리신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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