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비상벨 “112” 긴급할 때만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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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비상벨 “112” 긴급할 때만 이용해 주세요

지금 여러분이 사고를 당하거나 생명, 신체의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또는 그러한 사람들을 돕고자 할 때 하는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일까요?
▼연수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사 김인수
자신이 직접 해결하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112신고를 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민의 비상벨인 112가 민원성 신고에 발목이 잡혀 출동을 늦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월세를 내지 않는다’, ‘물건값을 환불해 주지 않는다’,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등 긴급하지 않은 민원성 내용으로 무작정 출동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민원성 신고도 일일이 대응을 해야 하고 계속해서 항의를 하면 출동까지 해야 합니다.

월세 상담을 위해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런 민원성 신고 처리 때문에 경찰력이 낭비되고 이로 인해 정말 다급한 신고현장에 인력부족으로 인해 출동지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국민안전처에서 각종 신고번호를 3개로 통합하였습니다.
긴급신고는 112(범죄신고), 119(재난신고), 긴급하지 않을 때는 110(민원상담) 으로 통합 운영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올바른 신고문화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비상벨인 112 긴급한 때만 사용해 주세요
단순한 상담이나 민원성 문제로 112신고를 할 때누군가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민의소리신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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