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의 원칙을 깨뜨린 대형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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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의 원칙을 깨뜨린 대형교통사고

땅거미가 질 무렵 고요한 적막을 깨고 산속 도로에 참담한 일이 벌어졌다.
▼강화경찰서 양도파출소 경위 고승기
초복 날 오후 강원도 평창군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봉평터널 입구에서 관광버스가 승용차 등 차량 5대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강릉에서 피서를 마치고 귀가 중이던 꽃다운 20대 여성 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고속도로상에서 다른 차량의 졸음운전까지 예견하고 운전해야 하는 참담한 현실이 되었다. 도로교통법상 신뢰의원칙 스스로 교통규칙을 준수한 운전자는 다른 차량의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으로 족한데 비이성적으로 행동할 것까지 예견하여 방어조치까지 취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 이번 사고로 깨어졌다.
 
사고당시 버스는 승용차들을 잇달아 짓밟았고 승용차 승객들이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었다. 추돌사고가 나면 통상 버스 운전사는 첫 번째 차와 부딪친 후 급제동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번 사고버스는 속도를 늦추는 기색없이 터널입구에 무딛혀 멈춰 설 때까지 맹렬히 달려갔다. 졸음운전을 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유럽연합은 장거리 운행버스의 사고예방을 위해 버스 운전사가 하루 9시간 이상 운전 할 수 없게 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버스에 주행시간 속도, 거리를 기록하는 운행기록계가 달려있어 이를 위반하면 수백만원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린다. 국민의 생명보다 귀중한 것은 없다. 버스, 트럭이 겁나 고속도로에 나갈 수 없는 지경이 돼서야 되겠는가. 이제 본격적인 피서철 도로상 졸음운전을 비롯한 과속, 끼어들기, 갓길운전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졸음과 사투하지 말고 금강산도 식후경 졸리면 쉬어가라 그것만이 남의 소중한 목숨을 살리는 길이다. 
 
                                                                               시민의소리신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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