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음주운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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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음주운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지난 6월 10일 인천에서 음주운전 차량으로 인해 일가족 3명이 숨지는 큰 사고가 있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은 ‘중대범죄’라고 인식하기는커녕 오히려 가벼운 처벌과 사회적으로 용인하는 관대한 인식이 만연해 있다.
 
▲인천삼산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장 김미정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지난 5년 동안 전국 음주운전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25만건을 웃돌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건수는 2~3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5년동안 사망사로를 일으킨 사람은 498명에 달한다고 한다.
 
최근 4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강화되어 기존의 음주운전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았지만,
 
이제는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일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하여 상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사망은 1년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또한 음주운전자뿐 아니라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도 처벌대상이 된다. 음주사실을 알고도 차 열쇠를 넘기거나 운전을 권유한 동승자는 음주운전 방조범 또는 음주교통사고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고,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기 어렵거나 음주운전이 불가피한 상황인데도 술을 판매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음주운전은 본인의 생명뿐 아니라 한 가정을 무참히 불행하게 만드는 중대범죄이며,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누구나 음주운전 사고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며, 한잔의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시민의소리신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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