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公有地)의 비극 극복을 위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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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公有地)의 비극 극복을 위한 경찰

긴급 112신고 출동체계 개편 시행
 
▲인천삼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감 김수길
무분별한 112신고는 절박한 위험에 처한 국민이 제때 구조를 받을 수 없는 문제를 야기, 지금까지의 신고 행태와 출동 관행을 전면 개선 112신고 질서를 확립하여 ‘공유지(公有地)의 비극’(주인 없는 목초지에 모두 소를 방목할 경우 황폐화된다는 이론)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개선된 ‘112신고 대응코드’를 시행하고 있다.
 
그간 112총력대응체제 구축 등으로 긴급신고 대응역량 수준은 향상되고 있으나, 112신고 출동 건수는 2012년 788만2,1464건에서 2014년에는 1,877만8,105건으로 크게 증가 추세이나 이중 비긴급 출동 신고가 1,638만,6,709건으로 전체 신고의 87%를 차지하는 비긴급(코드2), 비출동(코드3) 신고 처리방법의 개선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었다.
 
무분별한 신고 행태 및 출동 관행을 과감히 타파하는 특단의 조치가 선결되지 않을 경우, 긴급신고에 총력을 집중하는데도 한계점에 직면해 급박한 위험에 처한 진정한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 상존하여 ‘112는 긴급신고’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경찰출동의 명확한 기준 및 긴급성에 따른 차별적 대응전략이 절실하게 필요했다.
 
이미 미국에서는 급증하는 신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차별적 경찰대응’을 통합긴급번호 911제도를 도입하여 신고상황에 따라 ‘긴급성과 대응수준을 등급화‘하여 10단계로 구분 차등대응하고, 불필요한 출동을 줄이기 위해 구체적인 ’출동대체 수단‘을 마련했고, 영국(수도경찰청)은 999 긴급신고 처리 및 운영, 기관간의 협력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협의체를 설치 운영하여 전락적으로 치안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우리 경찰은 이러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112신고 출동 단계를 코드 0,1(긴급) 코드2,3(비긴급), 코드4(비출동)까지 5단계로 세분했다. 코드 0,1은 최단 시간 내에 출동한다. 코드0는 “여자가 강제로 차에 납치되었다”와 같은 강력 범죄 현행범 신고로 지방청 112종합상황실에서 전반적인 상황을 챙기고 필요하면 통화 도중 출동 지시를 내린다.
 
코드1은 생명과 신체가 위험에 빠졌거나 현행범을 목격했을 경우다. 비긴급 신고인 코드2,3으로 분류되면 알림 문자를 발송하고 긴급 신고를 처리한 뒤 출동한다. 잠재적 위험이나 범죄 예방 등이 필요한 상황이 코드 2에 해당된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금반지가 사라졌다”와 같은 수사 상담이 필요한 코드3은 최대 12시간까지 출동시간을 연장한다. 민원,상담 신고인 코드4는 해당 기관과 연결해 주기로 했다.
 
코드0,1은 아주 긴박한 상황으로 최단시간 내 모든 출동요소를 총동원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으며, 코드2,3,4로 분류해 효율적 출동으로 빈틈없는 치안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개선된 112신고 대응코드로 112순찰차는 물론 형사,교통순찰 등 모든 경찰출동 요소가 최단시간에 범죄현장에 도착하게 되어 현장에서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하는 한편 국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앞으로 새로운 112신고체계가 정착된다면 전보다 훨씬 좋은 치안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 경찰은 더욱 시민들의 안전과 편안한 일상생활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고 112신고가 “국민의 비상벨‘의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조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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