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된 112신고 대응체계, 관심과 배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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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된 112신고 대응체계, 관심과 배려 필요

112는 위급한 상황을 해결해 주는 비상벨이다. 하지만 단순한 생활불편 신고나 경찰관련 민원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아쉽다. 단순 민원신고로 출동이 잦아지면서 경찰력의 낭비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반면 위급한 상황에 처한 신고자는 필요한 때에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줄이기 위해 긴급신고에 대응하는 능력을 높이고 단순 민원성 신고는 출동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는 112신고 대응 체계를 개선하였다.
 
▼인천남동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사 박성진
지난해 112신고는 1,910만여 건이 접수되었다. 이 가운데 약 44%는 긴급성이 떨어지는 사건이었다. 또 전체 신고건수의 43%는 출동이 필요 없는 상담이거나 단순 민원을 신고하는 내용이었다. 긴급신고에 올바르게 대응하기 위해 112신고 단계를 늘렸다. 지금까지 3단계(코드1~3)로 운영하던 신고 체계를 5단계(코드0~4)로 세분화하였다. 사건의 경중에 따라 출동 여부, 출동 시간의 차이를 두고 시행하고 있다.
 
112신고 중 위급 상황에 해당하는 코드 0,1의 경우는 가장 빠르게 출동하여 현장에 도착한다. 상대적으로 긴급성이 떨어지는 코드 2,3은 긴급 신고 사건을 우선 처리하고 출동하는 등 출동 시간을 유동적으로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또 층간소음이나 주차 시비, 노점상 단속 등 단순 민원이거나 ․상담 신고는 코드4로 분류해 경찰이 출동하지 않고 관련 기관에 통보하거나 전화로 연결해주는 것으로 종결 처리한다.
 
이제부터는 단순한 불편신고나 불만을 풀기 위한 화풀이 수단으로 112를 이용하면 안 된다. 공공행정에 관한 포괄적인 민원 해결은 정부민원 센터 110으로, 지방자치단체 민원은 지자체 민원센터 120로 하면 된다. 경찰과 관련된 민원은 182번이다.
 
민원센터의 신고전화도 112와 같이 국민의 불편사항을 접수하고 처리하기 위해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단순한 민원에 대해서는 경찰관이 출동하지 않는다. 예전에는 경찰이 출동했는데 왜 신고도 받지 않고 다른 기관으로 떠 넘기냐는 불평은 하지 말아야 한다. 위급한 범죄 현장에서 경찰의 도움을 신속하게 받으려면 바뀐 내용을 잘 알고 신고하자. 이를 올바르게 실천하는 것은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이다.
 
 
                                                                                      csbn-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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