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허위신고는 근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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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허위신고는 근절되어야 한다

인천삼산경찰서 부흥지구대 순경 임동하
경찰은 2013년 경범죄처벌법 개정을 통해 거짓신고에 대해서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을 강화했고, 허위 내용이 중하거나 상습적으로 신고를 반복하는 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해 5년 이상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허위, 거짓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와 실제 위급한 상황에 대한 지연 출동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는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율은 85.1%로 2011년 13.2%와 비교해 강도 높게 대응하고 있으며, 처벌과 허위신고 근절 홍보 활동을 통해 허위신고 건수도 2012년 1만 465건, 2013년 7504건, 2014년 2350건, 2015년 1700여건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찰의 강경대응을 통하여 허위신고가 감소되었다고하여도 아직까지 허위신고는 근절되지 않았으며, 그로인해 경찰이 도움이 필요한 위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여기 위험한데요, 살려주세요” “꺄악”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끊는 등의 위급한 상황으로 예상되는 112신고가 접수되면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지역경찰, 형사, 교통 등 전 가용경력과 장비가 투입되며, 이로 인한 경찰력의 공백은 결과적으로 정말 위급한 상황에 처한 우리 국민의 피해로 돌아가게 된다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라는 경찰관으로서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살인, 강도,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를 비롯하여 도로상에 누워있는 주취자, 추위에 떨고 있는 치매할머니 등 위급한 상황의 신고가 빈번히 접수되고 있다.
 
경찰관으로서 국민들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앞으로 국민들의 마음속에 허위신고는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과 함께 급박하게 접수되는 112신고가 내 가족, 친척, 주변 모든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인식이 깊게 새겨지길 바란다.
 
                                                                                        csbn-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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