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의 계절, 여름을 준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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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의 계절, 여름을 준비하며

매서웠던 한파가 지나고 어느새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 여름은 다른 계절보다 특히 더 식품위생에 신경을 써야 하는 계절이다.

경찰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1년 365일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양심을 지키는 것 보다 눈앞의 작은 이득에 이끌려 계속하여 부정·불량식품을 양산하는 비양심적인 판매자들이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부정·불량식품을 줄이기 위해서는 해당 식품을 구입하게 되는 소비자의 적극적인 피해신고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전에 먼저 어떤 것이 부정·불량식품이며, 피해신고는 어디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부정·불량식품 이란 크게 보자면 대표적으로 ‘식품위생법’과 그 외 식품과 관련된 관련 법규에 위반한 모든 식품을 통틀어 부르지만 모두를 숙지할 수는 없으니 대표적인 유형들에 대해 대표적인 유형들로는 1. 위해식품, 2. 병든 동물고기 등으로 가공한 식품, 3.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첨가물 등이 첨가된 식품, 4. 유독기구 등을 사용한 식품, 5. 기준과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포장을 사용한 식품, 6. 허위표시, 과대포장 등을 한 식품 등으로 분류 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떴다방’이라고 부르는 노인을 상대로 만병통치약이라며 허위·과장 광고 제품 판매, 식품의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에 새로 스티커를 붙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성분 함량을 속인 식품 판매 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목격할 수 있는 유형들부터 우리가 평소에 인식하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는 자세한 사안들까지 세분화되어 있다.

위 유형들에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소비자들은 필히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소비자로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학습이 필요할 것이다.

건강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의 복(福)이다. 그 복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결정한다. 올 여름, 식품을 구매하면서 위 유형들에 해당하는 제품들을 본다면 바로 부정·불량식품 통합 신고센터 ‘1399’ 나 ‘112’를 이용하여 신고한다면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이웃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인천삼산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박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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