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모르는 사람만 조심하면 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범죄 모르는 사람만 조심하면 된다?

친딸 혹은 의붓딸을 수년 간 성폭행해온 인면수심 아버지, 최근 이모의 조카 살해 사건에서 드러난 형부의 처제 성폭행에 의한 아이출산 등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범죄는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발생된다고 생각하지만 오해다. 실제로 성범죄의 70%이상이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으로부터 발생한다.
 
특히 친족 간 성폭행의 경우 피해자는 주로 13세 미만의 아동이다. 아직 성(性)에 대해 인지가 부족한 아동을 상대로 음란한 영상을 보여주거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 강간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한 사례로 70대의 할아버지는 6살 손녀딸을 씻겨준다며 중요부위를 만지고 며느리를 성추행 하는 등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친족 간 성폭력 신고 건수는 2012년 226건, 2013년 316건, 2014년 372건으로 증가 추세이며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친족 간 성폭력의 경우 밀접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가족이라는 이유로 또는 생계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 더욱 어려운 점이 있다. 그렇다고 그냥 쉬쉬하며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
 
성범죄는 상습성이 있고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바로 신고하지 않으면 평생 반복된다. 피해자의 대부분이 계속되는 성폭행에 나중에는 무력해지고 별다른 피해의식을 못 느낀 채 당하게 되고 가해자 또한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긍정으로 받아들여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는다.
 
일단 피해를 당했다면 도움을 청하라. 성폭력피해자 지원센터로는 여성긴급전화(1366),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 등이 있다. 도움을 요청하면 응급키트를 통한 증거채취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긴급 의료서비스, 상담·심리치료, 법률서비스(법률구조공단 132)등을 지원한다. 해바라기 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는 친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특화하고 성폭력 예방 캠페인과 관련 연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성범죄자의 경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등록되어 20년 간 1년 1회씩 경찰서에 출두하여 사진촬영 및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야 하고 10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용납할 수도 용납되어서도 안되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게 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인천삼산경찰서 부흥지구대 순경 채수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