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악 근절>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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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악 근절> 성폭력

옷차림이 가벼워지고 있다. 매년 노출이 증가하는 봄, 여름철이 다가오면 성범죄 또한 증가한다. 폭행을 수반한 강간, 추행만이 성범죄가 아니다. 몰래 카메라, 공중밀집 장소 추행 또한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범죄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를 중대한 범죄 행위로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한 호기심에 못 이겨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성폭력은 정부가 규정한 4대 사회악 중의 하나이다. 과거 성범죄는 개인적인 문제로 여겨져 왔으나 이제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 흐름에 따라 처벌이 강화되고, 피해자 보호 및 예방 홍보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몰카의 경우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 전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또한 성범죄자로 신상이 공개되고 20년간 관리 대상자, 취업제한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성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의 주의도 필요하다.  원룸 및 주택가 등 창문을 열어놓고 잠을 자는 행위,  늦은 밤 홀로 걸어가는 여성은 자칫 성범죄의 표절이 될 수 도 있다. 또한 찜질방, 지하철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주변을 수상하게 서성이는 사람은 몰래카메라를 의심하고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
 
아울러 우리 주변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지 미리미리 체크하는 것도 필요하다. 인터넷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성범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선량한 시민은 모든 범죄가 우리사회에서 사라지길 바라고, 자신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길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안전한 사회는 쉽게 얻을 수 없다. 관련부처의 끊임없는 예방활동과 피의자 처벌강화, 치료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와 병행하여 시민들의 스스로 범죄를 예방하는 사회적 인식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인천 삼산경찰서 갈산지구대 경장 홍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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