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골재생산업체 봐주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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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칼럼

‘시흥’ 골재생산업체 봐주기 논란

 
▲월곶동 밭에 성토한 모습.
경기 시흥시 월곶동 880번지에 위치한 Y업체가 골재생산 과정에서 나온 사업장 폐기물을 개발제한구역 내 자신들의 토지(田)인 월곶동 733-1번지 등에 무단성토 등에 관련하여 해당 공무원들이 봐주기 행정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해당업체는 사업장에서 발생된 무기성오니를 불법 성토한 것도 모자라 인접한 임야를 훼손하고 폐기물 처리장처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시 해당부서에서는 수년간 행정처분 등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Y업체가 소유한 토지는 농지법에서 농사를 경작하지 않을 경우 강제 매각을 유도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 금을 부과하는 등에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단한번의 행정처분이 없었고 약 2천㎡의 임야를 훼손하여 사실상 폐기물의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최근 부서발령이 얼마 되지 않아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되고 인계가 되지 않았다”고 해명하는 등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의혹을 자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유관상 일반토사로 보여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었다”고 말하고 “앞으로 문제점 지적에 대해 행정처분 등 철저히 대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매립 업 전문가는 “무기성 오니의 폐기물 정상처리비용은(1톤 3만5천원) 25톤 화물차기준 8십7만5천원인데 비해 농지에 처리할 경우 15만원으로 1대당 약 7십2만5천원의 부당이익을 챙길 수 있는 계산이 나온다”면서 “이런 부당이득이 혹시 관련자들에게 흘러 들어가지 않았는지 업체와의 유착이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또한 “수년간 임야를 훼손하고 무기성오니를 성토하거나 야적하였음에도 시 관련부서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 할 수 없다”고 밝히고 “봐주기 식 행정으로 고의성이 엿 보인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불거진 각종 의혹들에 대해 해당부서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조사결과 봐주기 식 행정에 고의성이 있거나 업체와의 유착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김 윤식 시장이 강조하는 청렴한 공직기강 확립에 또 한 번 상처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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