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굴지 한화건설 왜! 경매 내몰린 주유소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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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칼럼

국내굴지 한화건설 왜! 경매 내몰린 주유소의 호소

감정평가 시세보다 낮아 '의혹' 대책마련 촉구
 
국내굴지의 한화그룹 K모 회장이 배임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한화건설이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296-7, 16번지 일진주유소(대표 장경식)의‘수용보상’감정의 경우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일방적으로 했다는 주장과 함께 건물(주유소) 내부 시설물등 영업 매출 자료도 없이 감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또 감정가격을 낮추기 위해 토지건물 및 영업보상과 감정을 따로 따로 나눠 감정해 장모씨 주유소의 시세가 제대로 감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군다나 일진 주유소는 은행대출이 현재 47억원인데다 각각 분리 감정하는 바람에 한화측의 감정가가 31억원이 나온 뒤, 추가감정 및 소송 이후 소송보상 감정가는 37억원으로 6억원이 인상되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은행대출에 비해 훨씬 낮게 감정가가 책정되는 바람에 본인의 자택은 물론, 토지 모두 경매가 이뤄져 양도세 5억원에 대해 가정형편이 어려워 내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등 월세로 겨우 생활하며 살아 가고 있어 대책마련을 호소했다.
 
이어 장씨는“한화측이 혼자 일방적으로 감정을 의뢰해 자료도 없이 감정을 하다 보니 감정에서‘세차기’(차량 세차)감정이 누락돼 인천시청에 이의를 제기한 바, 누락된 세차기 감정평가사에게 시에서 확인서를 받고서야 고법에 소송, 현재는 평당 7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 감정가가 올라간 상태이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특히 일진주유소 옆 주유소 토지 매매 사례가 3건에 평당 1,000만원~1,170만원이 등기부등본에 등재돼 있으며, 일진주유소는 지목이‘상업용’(표준지-토지이용상황)인데도 토지보상 감정 표준지를‘주상용’(주택)으로 하는 등 오히려 감정평가를 낮게 할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화건설 관계자는 14일 “인천시와 한화가 이미 합의사항이 이뤄진 상태이고, 그동안 일진주유소에서 소송을 많이 제기한 것으로 안다며, 소송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화측은 이미 도시계획상 도로가 확정된 상태에서 인.허가가 추진중에 일진주유소가 맞물려 허가를 득한 뒤, 주유소 영업을 해왔으며, 보상 절차의 경우는 법에 접촉을 받는 것으로 도와 줄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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