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행위 등 강력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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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연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행위 등 강력조치

(주)델리씨앤에스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정재찬)는 카레전문점 '델리(DELHI)'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주)델리씨앤에스(대표 최영환)가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을 근거 없이 산출하여 허위·과장의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 등에 예치해야 할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행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하기로 결정하였다.

<법 위반 내용>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행위

(주)델리씨앤에스는 2011. 7월 가맹 희망자의 월 예상매출액을 2,000만 원으로 제시한 후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가맹점 운영결과 월평균 매출액은 940만 원 수준으로(주)델리씨앤에스가 제시한 예상매출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등 장래의 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실적인 산출근거가 있어야 함에도, (주)델리씨앤에스가 이러한 근거 없이 예상매출액을 제시한 행위는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행위로서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된다.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면 2주일 전에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함에도(법 제7조 제2항), (주)델리씨앤에스는 정보공개서를 가맹계약 체결 당일에야 제공하였다.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행위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도록 하여야 함에도(법 제6조의5 제1항), (주)델리씨앤에스는 이 예치가맹금 2,500만 원을 직접 수령하였다.

* 예치가맹금(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가목 또는 나목)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의무 위반

가맹본부는 가맹 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기 전일까지 가맹계약서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함에도(법 제11조 제1항),

(주)델리씨앤에스는 가맹계약서를 가맹계약 체결 당일에 제공하였다.

<조치 내용>

▲시정명령

예상매출액 등에 관한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행위,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예치가맹금 직접 수령 행위 및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의무 위반에 대하여 향후 같은 법 위반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조치했다.

▲임직원 교육명령

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업무담당 및 책임임원에 대하여 가맹사업법 교육을 받도록 조치

<기대효과>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예상매출액 등 허위·과장 정보에 의한 가맹점들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바, 이번 조치로 영세 가맹점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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