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경찰서, 2건의 살인사건 범인 못잡고 '시효' 넘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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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소리연대

연수경찰서, 2건의 살인사건 범인 못잡고 '시효' 넘기나

현직 경찰들이 지역 미제 살인 사건 두 건이 있는 지 조차 몰랐다가 뒤늦게 수사에 나섰다.

특히 한 사건은 살인죄의 공소시효(지난 2007년 법 개정 후 25년)인 15년이 거의 다 돼 형사들이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28일 인천 연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998년 11월17일 오후 7시50분께 인천 연수구 연수동 한 원룸 계단에서 A(당시 29·여)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씨는 알몸인 상태였다.

부검결과 사인은 '경부압박성 질식사(목졸림)'로 누군가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달아난 것이다.

지난 1997년 남편과 사별한 A씨는 자녀 3명과 함께 원룸에 살고 있던 중 숨져 자녀들은 졸지에 고아가 돼버렸다.

경찰은 당시 수사본부를 꾸려 수사에 착수했지만, 범인의 윤곽조차 확인하지 못했다.

시간이 흘렀고, 현재 이 사건을 담당한 연수서 형사들 가운데 이 사건에 대해 범인을 잡기 위해 신경을 쓰는 경찰은 아무도 없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올 11월로 1년도 안 남았다.

연수서가 몰랐던 미제 살인 사건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

지난 2005년 연수동의 또 다른 원룸에서 발생한 30대 주부 살해 사건도 아직까지 범인이 검거되지 않은 살인 사건이다.

같은 해 1월26일 오전 2시5분께 주부 B(당시 37·여)씨의 집에 범인이 침입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났다.

당시 B씨는 남편과 이혼하고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녀 2명과 함께 살고 있었다.

경찰은 범인의 뒤를 추적했지만, 이 사건 역시 범인을 검거하는 데 실패했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서의 한 경찰관은 "그동안 시간이 흐르면서 인사 이동 등으로 담당 형사들이 자리를 옮기고 매일 발생하는 사건 등을 처리하면서 오래전의 사건이 잊혀져 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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