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초등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기승’...대대적 단속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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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초등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기승’...대대적 단속 요구!

대구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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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3월2일부터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에 나서

개학기를 앞두고 학교 주변에 불법 주정차가 기승을 부리면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구시가 개학 기를 맞아 3월2일부터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에 나선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시는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기 위해 기동단속반을 운영하기로 하고 구․군과 함께 월별로 합동단속 및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기동단속반은 8명으로 3월2일부터 2인 1조(1일 2조)로 주 3회 운영되며 최근 3년간 부상자가 발생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 
등하교시간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초교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과 후문 등 불법 주정차를 단속차량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단속 및 계도한다.

또 구․군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구․군에서도 단속차량 37여 대, 단속인력 70여 명, 고정식 단속 카메라 70여 대로 관할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를 단속한다.  
아울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87대), 과속 단속 카메라(209대), 신호기(50대), 과속방지턱, 안전휀스 등 교통안전시설을 확대하고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5월11일부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8만원에서 12만원(승용차 기준)으로 상향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윤정희 교통국장은 “시민들께서도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절대 주정차 금지 등 바른 주차질서 지키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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