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승무기준 위반 화물선 A호 적발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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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승무기준 위반 화물선 A호 적발 ‘조사 중’

통영해경, A호 기관장 없이 운항...선박직원 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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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 기준을 위반, 운항하다 해경에 적발된 화물선 (사진=통영해경)

승무 기준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화물선이 해경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24일(수) 오전 10시50분경 사량도 북동방 해상에서 승무 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A호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선장과 기관장이 각각 승무해 운항해야 하나 기관장 없이 운항한 것으로 조사돼 선박직원 법을 위반했다.

선박직원 법에 의하면 선박의 크기, 용도 및 선박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해 승무기준에 맞는 해기사를 승무시켜야한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해양안전 저해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 국민 안전의식을 제고,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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