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뗏목서 도박하던 일당 9명 해경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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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뗏목서 도박하던 일당 9명 해경에 적발

통영해경, A씨 등 9명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 어기고 도박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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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뗏목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도박을 한 혐의로 A씨 등 9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사진=통영해경)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일당들이 해경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지난 21일(일) 오후 8시30분경 통영시 소재 해상 뗏목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도박을 한 혐의로 A씨(64년생) 등 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한 시민이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선착장에 모여 있던 사람들을 보고 해경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A씨 등 9명이 도박(고스톱 등)을 하는 것을 확인했다.

해경은 이들을 도박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또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행정당국의 집합금지 명령 위반 혐의로 통영시에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도 통보될 예정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여럿이 모여 도박을 한 것은 엄중히 처벌돼야 할 행동”이라며 “해상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 사행성 범죄 등이 이뤄지는지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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