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집합금지 명령 위반 20개 업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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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집합금지 명령 위반 20개 업소 ‘적발’

대구시, 고발 4개소·과태료 14개소·영업정지 2개소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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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 명령을 위반, 대구시에 적발된 업소 내부 전경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업소들이 대구시에 적발돼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대구시는 설 연휴 군, 구 공무원 및 경찰과 유흥주점, 일반음식점 등 위생업소에 대한 점검을 벌여 집합금지 행정명령 등을 위반한 혐의로 20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군·구 위생공무원, 대구경찰청 경찰관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 집합금지 업소 영업여부 및 집합제한 업소의 핵심방역수칙 준수여부 등 영업실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유흥주점 4개소, 방역수칙 위반 12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개소를 적발, 고발 4개소, 과태료 14개소, 영업정지 2개소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김흥준 위생정책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되는 기간에도 지역전파를 차단하고자 점검을 계속할 것”이라며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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