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기획단속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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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기획단속 ‘글쎄‘!!!

도민 체감분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연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시군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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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오는 3월 31일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에 나선다.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시설을 가동하는 업체들이 기승을 부려 철저한 지도, 단속이 촉구된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오는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도는 평상시 보다 강화된 관리 방안을 마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 중이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내 6개 분야, 16개 과제 중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이 포함돼 있다.

이에 특사경은 미세먼지 발생량을 저감해 기후위기 대응 및 그린뉴딜 정책에 기여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호흡 권을 보호하기 위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기획 단속을 추진한다.

단속 대상은 대규모 공사장과 민원발생 및 위반 사업장 등으로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정상 운영 여부를 집중 점검하며 기타 환경법 위반 사항이나 주변 환경오염 행위 등도 병행해 단속한다.

또 각 시군이 실시하고 있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정기점검을 이번 단속과 병행 추진해 중복 단속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단속결과 위반 사업장은 특사경이 직접 수사 및 송치할 계획이다. 

수사 시 위반 사실을 은닉 및 부인하거나 위반 규모를 축소하는 등 필요할 경우에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위반업종 및 위반사례 등 단속결과를 분석, 필요할 경우 단속기간 및 지역을 확대한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행위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정상 운영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배현태 사회재난과장은 “미세먼지 유해성으로 인한 피해가 날이 갈수록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가항력적인 기상영향 조건도 있지만 자체의 자구 노력도 필수적인 만큼 미세먼지 발생 저감 및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비산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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