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도소방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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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송도소방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권장

인천 송도소방서(서장 서상철)는 아파트 화재 발생 시 거주민들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권장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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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 옥상 출입문이 잠금 상태로 있지만 화재 발생 시 감지기 등 소방시설과 연동해 자동으로 옥상 출입문을 개방시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돕는 장치이다.

 

2016년 2월 이후에 건설된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옥상 출입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하지만 기존 공동주택은 소급하여 설치할 의무가 없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소방서는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관계자 화재예방교육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전의식을 높여 화재 예방과 피해 경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보형 예방안전과장은 "공동주택 거주민과 관계자의 인식개선과 자율적인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위해 교육·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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