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랑주의보가 발효된 해상에서 서핑을 즐긴 레저 활동 자들이 해경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9일(토) 오후 1시56분경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제주시 월정해수욕장에서 서핑을 즐긴 A씨 등 2명을 수상레저안전 법 위반 혐의로 적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이날 제주도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됐음에도 12시50분경부터 수상레저 활동을 하다 적발된 1시37분까지 월정해수욕장에서 서핑을 즐긴 혐의다.
적발된 A씨 등 2명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해경에 풍랑주의보 속에서 레저 활동 신고를 하지 않은 내용으로 수상레저안전 법 제59조(과태료), 같은 법 제18조(운항규칙)로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