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전용구역 꼭 설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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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전용구역 꼭 설치하세요

인천미추홀소방서(서장 류환형)는 지난해 8월에 개정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의무설치를 홍보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8월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앞면, 뒷면,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공동주택은 화재 진압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인명피해가 커질 위험이 많다. 신속한 소방차의 현장 도착으로 원활한 소방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전용구역 확보에 시민들의 적극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임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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