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유치원‧어린이집 시설 10m 이내 금연구역 확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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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유치원‧어린이집 시설 10m 이내 금연구역 확대지정

1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인천 동구보건소(소장 김권철)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유치원·어린이집의 경계선부터 10m 이내까지 금연구역이 확대 시행된다.

기존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보육기관 시설의 공간만 법정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나 건물 해당 층의 지하와 지상 주차장, 화장실,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 공용시설을 포함해 시설 주변 10m 이내로 확대되며 흡연이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74개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 완료했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한 달간 변경된 제도 홍보와 캠페인을 실시 등 계도기간을 거쳐 2월 1일부터는 집중 단속을 실시해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동구보건소 관계자는 “어린이의 간접흡연예방과 건강보호를 위해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주변 10m 이내 금연구역을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며 “금연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지원하는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및 행동강화용품 지급, 금단증상 관리 등을 이용해 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동구 관내에는 현재 공중이용시설 1,480개소와 기타 금연구역 340개소 등 총 1,820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 계도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하여 비 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 보호에 힘쓰고 있다.

임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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